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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 신청안내
지원시책정보
작성자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작성일
2025-07-15 01:31
조회
4046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
❍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규모 : 57개사 내외
※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로 예비 선정(예산 소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신청기간 : 2025. 7. 7. 〜 2025. 7. 20.
※ 모집기업 미달 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일 〜 2025. 12월
❍ 지원내용 :
- 공고기간 전 당해 연도(2025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
-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비용 지원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 및 기업당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지원비용은 인정기준【#2】 한도 적용
※ 허위서류 제출 및 문서 위변조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시 지원금 환수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
❍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규모 : 57개사 내외
※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로 예비 선정(예산 소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신청기간 : 2025. 7. 7. 〜 2025. 7. 20.
※ 모집기업 미달 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일 〜 2025. 12월
❍ 지원내용 :
- 공고기간 전 당해 연도(2025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
-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비용 지원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 및 기업당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지원비용은 인정기준【#2】 한도 적용
※ 허위서류 제출 및 문서 위변조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시 지원금 환수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