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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 (특허청 단독형) 공고

작성자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작성일
2022-06-27 03:35
조회
148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2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o 중소기업이 보유한 IP의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 촉진 및 IP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




1.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15개社 내외(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기업 매출액(’20년 기준)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기업
부담률
총 10% 총 15% 총 30% 총 40%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o (지원내용)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검증, 개선 기술의 권리화, 투자유치 등 지원(붙임1참고)

과제구분1 지원규모(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2 추가 후속지원
신제품기획 70백만원‧6개월 고객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3 및 이에 대한 시장 수요 조사·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지원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 부여5


일정요건 충족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 (패스트트랙Ⅱ)
문제해결 제품의 기술적 난제4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지원
제품고도화 I(개발형)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지원
제품고도화 II(개선형) 40백만원‧3개월
  • 1.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 2.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
  • 3.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등 포함
  • 4.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 포함
  • 5. 기존 혁신제품 지정제품 제외
1. 지원 대상

o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1한 중소기업2

  •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