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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 (특허청 단독형) 공고
작성자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작성일
2022-06-27 03:35
조회
148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2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o 중소기업이 보유한 IP의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 촉진 및 IP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
1.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15개社 내외(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기업 매출액(’20년 기준)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
|---|---|---|---|---|---|
| 기업 부담률 |
총 10% | 총 15% | 총 30% | 총 40% | |
| 현금 | 5% 이상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
| 현물 | 5% 이하 | 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
o (지원내용)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검증, 개선 기술의 권리화, 투자유치 등 지원(붙임1참고)
| 과제구분1 | 지원규모(최대비용‧기간) | 지원내용2 | 추가 후속지원 |
|---|---|---|---|
| 신제품기획 | 70백만원‧6개월 | 고객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3 및 이에 대한 시장 수요 조사·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지원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 부여5 일정요건 충족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 (패스트트랙Ⅱ) |
|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4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지원 | ||
| 제품고도화 I(개발형) |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지원 | ||
| 제품고도화 II(개선형) | 40백만원‧3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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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1한 중소기업2
-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