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인들에게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Our Members
수출피해통합지원센터 운영
수출기업 수출애로
- 유선접수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사무국(031-259-6461~3)
- 온라인접수 협회 홈페이지 수출애로(피해) 신고접수
- 운영시간 유선 평일 9시~18시, 온라인 24시간 운영
공지사항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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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 수출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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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수출애로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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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2025년 수원시 「국외 안전인증 취득 지원사업」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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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
2025년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정회원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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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