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출기업협회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원사업
수원시 국외 안전인증취득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 ’23년도 수출실적 200만달러 이하인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 해외 인증 취득 소요비용의 80% 지원(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최대 485만원 한도
- 접수방법 : 수원시청 기업일자리정책과 국제통상팀 우편 또는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문의 : 수원시청 기업일자리정책과 국제통상팀(031-228-2656),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