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출기업협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려요.
회원사
협회 가입안내
정회원 혜택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보다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 정부와 유관기관 각종 지원시책 정보 우선 제공 및 참여 지원
- 해외 마케팅 세미나 및 포럼, 기업 간담회, 수출교육 등 우선 참여 지원
- 수출우수기업 및 교류 활성화 기업등 기관 표창시 우선 추천
-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우선 선정 및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가점부여(3~5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할인혜택 및 컨설팅(G-Fair, 해외마케팅 대행사업 등)
- 공동 협약된 전문기관을 통한 회원사 기업비용 절감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 Plus 단체보험 혜택
- 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지원
가입회비
입회비 | 연회비 | 총 회비 | 비고 | 신청서 다운로드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지역협의회 구성시 별도의 협의회비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안성, 평택 협의회 구성됨) |
*회비 입금은 반드시 업체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영수증 발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입회신청서는 메일로 송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 문의 바랍니다.
신청후 협회담당자에게 가입승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전화 031-259-6461~3 | 팩스 031-259-6464 | 이메일 gea@g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