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경기도수출기업협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려요.

협회 가입안내

01

정회원 혜택 안내

02

가입회비 안내

03

온라인 회원 신청하기

정회원 혜택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보다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 정부와 유관기관 각종 지원시책 정보 우선 제공 및 참여 지원
  • 해외 마케팅 세미나 및 포럼, 기업 간담회, 수출교육 등 우선 참여 지원
  • 수출우수기업 및 교류 활성화 기업등 기관 표창시 우선 추천
  • 수출프론티어기업의 우선 선정 및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가점부여(3~5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할인혜택 및 컨설팅(G-Fair, 해외마케팅 대행사업 등)
  • 공동 협약된 전문기관을 통한 회원사 기업비용 절감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 Plus 단체보험 혜택
  • 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지원

가입회비

입회비 연회비 총 회비 비고 신청서 다운로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지역협의회 구성시 별도의 협의회비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안성, 평택 협의회 구성됨)

*회비 입금은 반드시 업체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영수증 발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입회신청서는 메일로 송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 회원 신청하기

신청후 협회담당자에게 가입승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전화 031-259-6461~3 팩스 031-259-6464 이메일 gea@gea.or.kr